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9년 10월 23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구주주 및 제3자배정으로 기명식 보통주 발행을 결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 - 다 음 - (1) 신주의 발행방법 : 정관 및 상법 제418조에 의한 구주주 배정 및 제3자배정 (2)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50,000주 (3) 1주의 액면금액 : 금5,000원 (4) 신주 1주의 발행가액 : 금 10,000 원 (5) 신주의 배정방법 : 구주주 추가 청약 및 실권주 제3자배정 방식 가. 신주 발행 공고 : 2019년 10월 25일(금) ~ 11월 8일(금) 나. 청약 기간 (가) 구주주 청약기간 : 2019년 11월 18,19일 (나) 구주주 초과청약기간 : 2019년 11월 20,21일 (다) 제3자 주식배정 : 2019년 11월 25일 다. 기타 : (가) 제3자 주식배정은 구주주 청약/초과청약 후 실권주를 대상으로 한다. (나) 구주주 중 초과청약은 구주주가 초과청약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. (6) 주금납입기일 : 2019 년 11 월 29일 (7) 주금납입장소 : KEB하나은행 양재역 지점 (8)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019년 10월 25일 주식회사 엘모어 대표이사 엄 동 진